6.17대책#국토부#전세대출#3억원 초과#즉시회수#예외조치#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예외사항 국토부 보도자료(6.22)] 6.22일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전세대출 관련해서 예외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문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빨간색 글씨는 제가 추가 내용을 작성한 것임으로 국토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①직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