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전세대출 관련해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에 따라 LTV 관련해서도 예외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나가게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 6.23 발표 자료에 따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 6월 19일 효과 발생 전까지 청약 당첨 또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한 세대에 한해서
중도금 대출 LTV70%까지 적용
■잔금대출 : 신규 규제 LTV 적용(조정 50%, 투기 40% / 단 중도금 대출 LTV 한도에 한해서 잔금대출 전환 가능)
※ 잔금 대출 2가지 선택지 : KB시세 적용 대출 이용 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적용
투기과열지구 예를 들어 구 잔금 치르는 시기에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7억이 되었다고 가정
①KB 시세(40%)를 이용한다면 대출 금액은 2.8억
②중도금 대출(분양가 60%)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 금액은 3억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것이 더 좋음
아래 전문은 금융위원회 세부 보도 자료로서 공유드립니다.
□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ㅇ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旣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
□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1 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20년 6월 19일)前까지 청약당첨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 시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2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ㅇ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 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LTV산정 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ㅇ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TV 규제 가이드
[조정대상지역] 50%(9억 원 이하분)/30%(9억 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 원 이하분)/20%(9억 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 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 등
여전히 무주택 실거주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상황입니다. 실거주자들은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고, 거주하면서 조금씩 대출을 상환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기본 루트인데, 그것조차 정부에서 막아버려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이젠 청약이 당첨돼도 해당 지역에 집 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
하루빨리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겨나 숨통을 풀어주길 하루 빨리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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