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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요오오~

6.17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신규 규제지역 LTV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앞전에 전세대출 관련해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에 따라 LTV 관련해서도 예외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나가게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 6.23 발표 자료에 따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 6월 19일 효과 발생 전까지 청약 당첨 또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한 세대에 한해서

                   중도금 대출 LTV70%까지 적용

■잔금대출 : 신규 규제 LTV 적용(조정 50%, 투기 40% / 단 중도금 대출 LTV 한도에 한해서 잔금대출 전환 가능)

※ 잔금 대출 2가지 선택지 : KB시세 적용 대출 이용 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적용

투기과열지구 예를 들어 구 잔금 치르는 시기에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7억이 되었다고 가정

KB 시세(40%)를 이용한다면 대출 금액은 2.8억

②중도금 대출(분양가 60%)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 금액은 3억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것이 더 좋음


아래 전문은 금융위원회 세부 보도 자료로서 공유드립니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17.8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18.8월)(
수원 팔달, 용인수지·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18.12월)(’ 18.1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월)(’ 20.2 월등등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1 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20년 6월 19일)까지 청약당첨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대출신청 시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2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ㅇ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 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LTV산정 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ㅇ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TV 규제 가이드

[조정대상지역] 50%(9억 원 이하분)/30%(9억 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 원 이하분)/20%(9억 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 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그러나, 여타 세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 등

 


여전히 무주택 실거주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상황입니다. 실거주자들은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고, 거주하면서 조금씩 대출을 상환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기본 루트인데, 그것조차 정부에서 막아버려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이젠 청약이 당첨돼도 해당 지역에 집 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

 

하루빨리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겨나 숨통을 풀어주길 하루 빨리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