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아파트로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내용 숙지하여 수익 내는데 손해가 없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시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현행) 1세대 1 주택자(실거래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 가능
(변경) 1세대 1주택자(실거래 9억 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 예시)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시 16%, 10년 보유 시 36% 공제받아 합산 52%가 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2년 채우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 20년 12월 말까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기본 연 8% 공제율 적용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분리하여 계산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21년 01월 01일 매도 시점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현행)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였으나, 세금 적용 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를 들면 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가 기존주택 매각 시 2 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 적용, 하지만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20% p 중과) 적용
(변경)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2년 기본세율(6-42%) -> 40% 인상
▷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기본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변경
(현행)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한 후 그 1 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양도소득세 1세대가 양도일 기준 1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조정지역은 2년 거주)일 경우 비과세 적용. 자주택의 경우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개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변경) 다주택 보유기간 미적용. 최종 1주택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날짜 계산 적용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1일 차이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시려 하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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